한국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2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의공급ㆍ관리를 통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지원해온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현행법상 법정자본금은 30조원이며, 2024년 9월 현재 납입자본금 잔액은 26.31조원으로…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11
위원회 회부2024.11.12
위원회 상정2025.07.3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의공급ㆍ관리를 통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지원해온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 현행법상 법정자본금은 30조원이며, 2024년 9월 현재 납입자본금 잔액은 26.31조원으로 법정자본금 30조원에 근접(소진율 87.72%)한 상태임.
한편,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4억환에서 1981년 1조원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에 30조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음. 하지만 2014년 30조원으로 확대된 이후 최근 10년간 법정자본금 수준에 변동이 없었음.
그러나, 최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침체된 지역산업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만 민간 금융기관 참여가 어려운 방산ㆍ원전과 같은 산업에서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ㆍ배터리ㆍ바이오와 같은 국가 전략ㆍ신성장 산업에서도 핵심기술 개발 및 M▒A, PF 구조조정개선,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금융 수요가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음.
또한, 지난 정부의 실패한 원전정책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자회사인 한전의 대규모 손실(‘21년말 ∼ ’23년말 37조원 손실)로 지분법상 손실이 산업은행에 반영되어 기업 지원 여력이 60조원 가까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BIS 비율이 2022년말 13.40%까지 하락한 바 있고, 수차례 정부의 증자에도 불구하고 2024년 2분기 기준으로도 14.25% 수준에 불과하여 향후 BIS 비율 하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60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9-09 (법률 제21048호) · 시행 2025-12-10 · 바뀐 줄 19 / 3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제5조(자본금) ①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은 45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出資)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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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 이라 한다) 및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 이라 한다) 및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제29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8조(업무) ① (생 략)
제18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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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 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7. 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ㆍ첨단전략산업기금 의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8.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신 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① (생 략)
제29조의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자금지원”이라 한다) 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2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부담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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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① ∼ ③ (생 략)
제29조의4(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한국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3.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신 설>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3.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라 한다)과 제2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4.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5.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 출연금6.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9조의9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②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가. 자금의 대출나. 자산의 매수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마. 사채의 인수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및 의결권 없는 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사. 제2호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2.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것(이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3. 첨단전략산업기업의 거래상대방이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출4.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관련 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술 투자 등을 하는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위하여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부대비용5.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6.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비용③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④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⑤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은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제3자와 함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을 조성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⑥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 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 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9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장의2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제41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산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한다.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42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 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② 제3장의2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간산업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 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한국산업은행에 대항할 수 있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제3장의2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3장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 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한국산업은행이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산업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간산업기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및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위임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자산 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9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48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30조원"을 "45조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9호 중 "(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을 "(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 중 "위원 및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을 "위원, 제29조의6에 따른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및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7호 중 "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금융안정기금ㆍ기간산업안정기금ㆍ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8.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 "자금지원"이라 한다"를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제29조의4제4항 중 "한국산업은행의"를 "한국산업은행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장의3(제29조의7부터 제29조의1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3 첨단전략산업기금
제29조의7(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①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제2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통하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및 산업경쟁력 유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 및 첨단전략산업기업과 거래를 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투자 등을 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3. 그 밖에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라 한다)과 제2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5.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 출연금
6.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29조의9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이하 이 항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한국산업은행은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ㆍ조건과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4.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9조의9(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한국산업은행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가. 자금의 대출
나. 자산의 매수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마. 사채의 인수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 및 의결권 없는 주식의 취득을 포함한다)
사. 제2호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ㆍ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9조의11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가 정하는 것(이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자ㆍ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첨단전략산업기업의 거래상대방이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대출
4.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설비 구축 또는 관련 기술 확보에 필요한 기술 투자 등을 하는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위하여 제1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부대비용
5.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6.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비용
③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84조를 준용한다.
1. 국채ㆍ공채 등의 매입
2.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대여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방법
④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와 한국산업은행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회계는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은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제3자와 함께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을 조성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⑥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제2항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인하여 보유하는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지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의10(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11(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2.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는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본문 중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을 "제29조의4에 따라 출자한 기간산업기업 및 제29조의9에 따라 출자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29조의4"를 "제29조의4 또는 제29조의9"로 한다.
제41조 중 "제3장의2"를 "제3장의2 및 제3장의3"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출자하는 경우"를 "출자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양수하는 경우"를 "양수하는 경우 및 제3장의3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는 경우"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제3장의2"를 각각 "제3장의2 및 제3장의3"으로, "처분하는 경우"를 "처분하는 경우 및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위임에 따라 첨단전략산업기업등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 기간 등) ①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년간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 기간 종료 당시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국가가 승계하며, 한국산업은행은 운용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한 결과 운용 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 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 시기,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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