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2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는 소방 헬기의 운용이 필수적이나,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표발의 우재준 국민의힘 · 공동 12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15
위원회 회부2025.12.16
위원회 상정2026.02.0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는 소방 헬기의 운용이 필수적이나,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운용 비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헬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최근 산불 진화 중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헬기가 두 차례 추락한 사례가 이를 방증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