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82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03
위원회 회부2025.12.04
위원회 상정2026.02.05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7호) 및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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