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26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약 500여종에 이르고, 매년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어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계 등에서도 물품의 제조나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8.20
위원회 회부2025.08.21
위원회 상정2025.09.2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는 약 500여종에 이르고, 매년 새로운 물질이 발견되어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업계 등에서도 물품의 제조나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질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물질에 대한 의존성 유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규명하고 그 결과를 질의자에게 통보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 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질의하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단순하고 반복적인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업무의 위탁규정이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를 모두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약류 분류 등과 같은 민원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여부나 분류 등에 대한 답변을 위한 심사와 관련된 신청 및 결과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심사 및 승인에 드는 비용을 질의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단순반복적 민원 업무의 일부를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26 (법률 제21691호) · 시행 2027-05-27 · 바뀐 줄 26 / 5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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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7. 제4조의2제1항ㆍ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및 제4조의2제2항ㆍ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신 설>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된 마약류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에는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3.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3(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⑤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신변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즉시 철수함으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신 설>
제4조의4(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 설>
제4조의5(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4조의6(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 설>
제4조의7(국회의 통제) 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조의9(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 설>
제4조의10(수사 지원 및 교육)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개월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4일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하고, 임시마약류를 지정한 때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임시마약류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이하 “예고임시마약류”라 한다)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임시마약류에 대하여는 그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항에 따라 예고하여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 전에 예고한 임시마약류(이하 “예고임시마약류”라 한다)에 대한 효력은 임시마약류로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로 한다. <단서 삭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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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2. 제4조의2제1항ㆍ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및 제4조의2제2항ㆍ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위하여 임시마약류 또는 예고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신 설>
3. 그 밖에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신 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①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등 해당 여부”라 한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⑥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 요청, 통보 및 기간 연장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제2항제7호 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수수 등의 제한)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제2항제8호 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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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8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자. ∼ 카. (생 략)
자. ∼ 카.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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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을 받으려는 자
1. 이 법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 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허가, 지정 또는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8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4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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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9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조의2제1항ㆍ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및 제4조의2제2항ㆍ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된 마약류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에는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신변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즉시 철수함으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제4조의4(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4조의5(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6(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4조의7(국회의 통제) 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9(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의10(수사 지원 및 교육)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개월"을 "14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을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4조의2제1항ㆍ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및 제4조의2제2항ㆍ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위하여 임시마약류 또는 예고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①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등 해당 여부"라 한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 요청, 통보 및 기간 연장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2항제7호에"를 "제4조제2항제8호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아목 중 "제4조제2항제7호"를 "제4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허가 또는 지정을"을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허가 또는 지정 사항을"을 "허가, 지정 또는 승인 사항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
제61조제1항제2호의2 중 "제4조제2항제7호"를 "제4조제2항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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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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