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476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금지하고,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계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15
위원회 회부2025.07.16
소위원회 회부2025.08.21
소위원회 상정2026.09.16
소위원회 의결2026.09.16
위원회 상정2026.09.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7
다음: 법사위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2026.09.17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단계 확인 9. 20. AM 10:17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금지하고, 해상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금하면서도 약물ㆍ환각물질의 영향하에 있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약물ㆍ환각물질 투약 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ㆍ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42조, 제11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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