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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8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수구역은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의 조성ㆍ활용 방안 등을 심의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친수구역 조성 등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03
위원회 회부2025.12.04
위원회 상정2026.03.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친수구역은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의 조성ㆍ활용 방안 등을 심의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친수구역 조성 등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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