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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4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해당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등급변경여부도 신속히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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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27
위원회 회부2025.03.28
위원회 상정2025.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를 해당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하고, 등급변경여부도 신속히 결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 지연에 따라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 신고한 내용이 이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 종료된 후 등급유지 여부가 통보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 내에 게임물 내용수정 적정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신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정 내용을 실시간 확인토록 하여 뒤늦게 등급유지 여부를 통보하는 폐단을 막고자 합니다. 또한, 수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21조제5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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