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의료기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11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위원회 회부(심사 전)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위원회 회부
발의2026.09.07
위원회 회부2026.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 등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이 의료기기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성을 보유한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의료기기 기재사항을 점자 등으로 병행표시하거나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문자확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제4항 등). 나. 수탁기관 등이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징수하고,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