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870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제1항).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부모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만으로 국적이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신청ㆍ등록ㆍ확인을 거쳐야 비로소…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 공동 12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1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9
위원회 회부2026.07.10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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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5조제1항).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부모가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만으로 국적이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신청ㆍ등록ㆍ확인을 거쳐야 비로소 국적이 인정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미성년자가 부모의 국적을 승계받기 위하여 외국 정부에 국적 신청ㆍ등록ㆍ확인한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신청ㆍ등록ㆍ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그 국적이 부여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로 보며,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도록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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