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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치료제도 도입 이후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상연구ㆍ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일 심의위원회 체계로는 늘어나는…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7.24
위원회 회부2026.07.27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1:30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치료제도 도입 이후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상연구ㆍ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일 심의위원회 체계로는 늘어나는 심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심의 적체 및 처리기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권한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위원회가 효울적으로 운영되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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