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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738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 신종질병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종합계획은 수산생물질병 관련…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3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7.03
위원회 회부2026.07.06
위원회 상정2026.08.3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 신종질병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종합계획은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수립 주기를 법률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 등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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