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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31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18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세출 재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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