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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건설사업자가 부실하게 건설공사를 진행한 결과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도로가 폐쇄되고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 인근 주민이 피해를…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2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건설사업자가 부실하게 건설공사를 진행한 결과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도로가 폐쇄되고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 인근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행정상 제재를 강화하여 인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5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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