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3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8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ㆍ공장의 매입ㆍ임대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유턴기업 71개사 중 ‘토지매입’ 및 ‘설비투자’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전체(71개사)의 14.1%인 10개사에 불과하여 실제 지원이 미약하고, 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어 지원절차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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