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3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납세의무자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되,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10
위원회 회부2022.02.1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납세의무자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되,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하여 개정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의 영향으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공공주택사업자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등과 무관하게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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