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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지 않고, 가전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하여 직접 구입하여 이동통신사 및 요금제를 자유로이 선택·사용할 수 있는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에서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대표발의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2
위원회 회부2021.12.03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에서 이용자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지 않고, 가전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하여 직접 구입하여 이동통신사 및 요금제를 자유로이 선택·사용할 수 있는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이와 같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에서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가 없어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시장의 현황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대상에 자급제 이동통신단말장치,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저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 현황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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