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이는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 정책의 수립·집행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를 통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25
위원회 회부2022.11.28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나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이는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여 정책의 수립·집행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행정부에 대한 비판·감시를 통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의결로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출석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70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