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4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2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8%인 총 926만7290명으로 사상 첫 900만명을 넘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20%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사회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령자에…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2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8%인 총 926만7290명으로 사상 첫 900만명을 넘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20%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사회적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령자에 특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각 지역의 대학이 거점이 되어 고령자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령자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운영, 교육 참여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고령자 평생교육과 관련한 대학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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