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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이 사회의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비서실…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2
위원회 회부2023.07.13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이 사회의 여론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하여 보좌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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