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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5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5
위원회 회부2023.04.06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을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 이외에도,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정책 및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읍ㆍ면ㆍ동을 관할 구역으로 두는 시ㆍ군ㆍ구를 추가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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