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0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골재채취업의 종류를 육상ㆍ수중ㆍ바다 및 산림 골재채취업 등으로 세분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골재채취업별로 등록 및 허가를 하되, 골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체 공동체의 자격…
대표발의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9
위원회 회부2023.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골재채취업의 종류를 육상ㆍ수중ㆍ바다 및 산림 골재채취업 등으로 세분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골재채취업별로 등록 및 허가를 하되, 골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체 공동체의 자격 요건으로 골재채취업체 수의 하한을 정하고 있을 뿐 골재채취업체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있어,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이 가능한 공동체의 범위에 다른 종류의 골재채취업체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골재채취업체 공동체를 같은 업종의 골재채취업자로만 구성된 공동체로 제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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