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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9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 또는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부 관광지에서 입장료 등의 일부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며 지역관광…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6 발의
발의2023.04.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지 등에 입장하는 자 또는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일부 관광지에서 입장료 등의 일부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을 시행하며 지역관광 활성화는 물론 주변 상권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확산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가 관광객에게 입장료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환급해주는 경우 환급한 입장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793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6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생 략)
제48조의3(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관리지역이 같은 시ㆍ도 내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신 설>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신 설>
2.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 ③ (생 략)
제67조(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19793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향상"을 "향상 및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성 향상"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 전단 중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이용료"를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로 한다.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6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 그 밖의 시설을 한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한 입장료ㆍ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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