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9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농업인의 요건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농업인의 요건으로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해당 농지가 지역 개발사업 시행으로 농지전용의 대상이 되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농작물 등을 경작할 농지 면적이 축소되어 농업인 자격을 박탈당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할 농지가 1천제곱미터에 이르지 못하게 된 때에는 계속해서 농업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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