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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1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할 수 있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함.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3
위원회 회부2023.06.14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할 수 있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함.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의 3회 이상 양육비 이행 지속률이 56%에 그치는 등 지급 이행의 지속률이 낮게 나타나, 양육비 채무자가 최초로 양육비를 지급한 이후에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 금액 또는 기간이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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