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52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내 체육시설 부족으로 특정 종목을 수용할 수 없거나 필수 체육용품 등의…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내 체육시설 부족으로 특정 종목을 수용할 수 없거나 필수 체육용품 등의 부족으로 학교체육 진흥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체육시설과 체육용품 등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체육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 확보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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