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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16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 건설 이후 철도 주변 지역의 개발여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철도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2
위원회 회부2023.08.23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 건설 이후 철도 주변 지역의 개발여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철도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아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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