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징계규정이 있으나, 직무와 관련 없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제대로 된 진위 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사실에 대하여 발언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9
위원회 회부2023.11.30
위원회 상정2024.05.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는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징계규정이 있으나, 직무와 관련 없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제대로 된 진위 여부를 확인 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사실에 대하여 발언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ㆍ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규정 및 제재 수단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함으로써 국회 스스로가 면책특권을 오ㆍ남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46조제2항 신설 및 제155조제9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