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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1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수행, 재해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방재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없음. 최근 기후변화로 극심한 폭우?폭염 등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대표발의 김영선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7
위원회 회부2023.11.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수행, 재해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된 방재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없음. 최근 기후변화로 극심한 폭우?폭염 등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한편, 자연재해의 예측?분석?모니터링?대비?대응 등 방재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부재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수행, 자연재해의 예측ㆍ분석ㆍ평가ㆍ모니터링 및 자연재해 유발요인의 연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한국방재안전공단’을 설립하여 방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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