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진흥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6299
무용진흥법안
제안이유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대중화ㆍ세계화가 가능한 예술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ㆍ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7
위원회 회부2024.01.18
위원회 상정2024.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대중화ㆍ세계화가 가능한 예술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무용과 무용문화산업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ㆍ예산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무용 창작, 교육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예술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무용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용진흥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무용의 창작과 보급 및 발전과 계승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 ∼ 제1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하에 무용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무용원을 두도록 하고, 국립무용원은 무용 창작과 공연개발ㆍ보급, 국내외 무용단체 간 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문체부장관은 무용의 보급ㆍ발전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무용원의 지방무용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0호).
참고사항
이 법안은 유정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OOOO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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