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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12582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15
공포2023.12.26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함(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3편제1장,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다. 농생명산업 육성(안 제3편제2장제1절,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1)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도지사는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3) 농생명산업지구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4)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식품 및 바이오산업, 곤충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법무부장관이 농생명산업지구 등 이 법에 따른 지구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특례의 존속기한을 지구 등이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함(안 제63조). 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3편제4장제2절, 안 제68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지사는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2) 총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전북자치도의 부동산으로 구성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이양(제4편제3장, 안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정된 이 법에 따른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2) 환경영향평가 권한에 부수하는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3)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의 이양은 이 법에 따른 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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