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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4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건설기술 외에도 법률?금융?회계 및 정보통신 등 건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포괄함.

대표발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1
위원회 회부2023.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건설기술 외에도 법률?금융?회계 및 정보통신 등 건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포괄함. 그런데 현행 제도는 건설기술에 편중된 측면이 있고 건설사업관리자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엄격하지 않아, 발주자가 유사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제하고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따라서 발주자의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에 기여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분야별 전문화, 공정 경쟁 유도 및 업 균형발전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제도를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제도와 동일하게 개선하고자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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