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50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 등에게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신속하게 입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에 피해아동을 추가함으로써…
대표발의 조은희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30
위원회 회부2023.05.31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등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 등에게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아동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신속하게 입소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에 피해아동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원활하고 신속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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