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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51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6.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이에 차별적처우의 시정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21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21520호)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9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6호),「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514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6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1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3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3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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