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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응급의료 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 등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다른 보건의료인과는 달리 응급구조사단체의 중앙회는 법정단체 근거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유사단체 난립에 따른 응급구조사 직종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8
위원회 회부2023.08.09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응급의료 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 등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응급구조사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다른 보건의료인과는 달리 응급구조사단체의 중앙회는 법정단체 근거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유사단체 난립에 따른 응급구조사 직종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응급구조사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의료 전문인력 유지 및 자격관리를 통한 질 관리, 평가, 보수교육, 자격자의 자정작용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협회의 법정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4 및 제36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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