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방과 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등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부모,…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1
위원회 회부2023.07.24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방과 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등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거주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부모, 교사 등이 협력하여 함께 운영하는 협동형 돌봄을 수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부모와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협동형 돌봄은 부모와 교사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교사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모, 교사 등이 조합을 결성하여 협동형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