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28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4월에 확정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현행법은 무공해자동차의 정의가 없는 상황으로 무공해자동차 중심의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정의 신설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 자동차 환경인증 제도는 내연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위주로 운영 중으로…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06
위원회 회부2023.11.07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년 4월에 확정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무공해자동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현행법은 무공해자동차의 정의가 없는 상황으로 무공해자동차 중심의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정의 신설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 자동차 환경인증 제도는 내연자동차의 배출가스 인증 위주로 운영 중으로 무공해자동차에 특화된 1회충전 주행거리 등 별도의 환경성능 기준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또한 무공해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구매보조금을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 중이나, 자동차제작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1회충전 주행거리를 잘못 측정하더라도 해당 제작사에 대한 제재수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주행거리 감소, 배터리 성능저하는 온실가스 간접배출과 연관된 주요 환경성능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외 온실가스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미국과 유럽연합은 무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유효수명 내구 등 무공해자동차의 환경성능 요건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련 제도 도입을 발표하는 상황으로 우리나라 역시 환경성능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으로 상향하고, 무공해자동차 제작 시 환경성능과 성능 유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인증받도록 하여, 향후 가격이 저렴하나 성능이 낮은 무공해자동차 보급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가목, 제46조제5항ㆍ제6항 및 제48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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