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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2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건전하게 영영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금융상품특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거나 전화로 권유 판매를 하는 경우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대표발의 전봉민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8
위원회 회부2023.11.29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함)가 건전하게 영영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금융상품특매업자등이 금융상품을 방문판매하거나 전화로 권유 판매를 하는 경우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의 의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금융의 발전과 코로나 19 등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화상통화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음. 예를 들어 보험상품의 경우 2023년도 하반기부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 및 가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은행의 경우 화상상담시스템을구축하여 금융상품판매의 창구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화상통화를 비롯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이 현행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방식에 포섭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방식에 대한 근거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 방식과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21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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