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9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비율과 관계없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화와 숙의를 통한 효과적인 안건…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위원회 상정2023.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비율과 관계없이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과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을 동수로 구성해 논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대화와 숙의를 통한 효과적인 안건 처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제정 당시 최초 도입된 제도임.
하지만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당시 제1교섭단체였던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까지 선임하며 안건조정제도를 형해화시켰음. 헌법재판소도 2023년 3월 선고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결정을 통해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헌적 절차라고 판단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한해서는 해당 조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는 한편 숙의민주주의의 본질인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5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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