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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48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이북5도위원회 훈령)에 따라 이북5도지사가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바,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위원회 상정2023.07.07
위원회 의결2023.07.07
법사위 회부2023.07.0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발의2023.09.14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이북5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규정」(이북5도위원회 훈령)에 따라 이북5도지사가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실시하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 바,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는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등에 전승공예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승공예품의 수요를 확보하고, 전승공예품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인증 작품에 대한 실효적 활용 방안을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전통기술 분야 무형유산의 보전 및 계승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정된 이북5도 무형문화재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하거나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제36조제4항). 나.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안 제41조제5항). 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기관 등에게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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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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