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48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요건,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요건과 관련하여 업무 분야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7.08
위원회 회부2024.07.09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0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요건,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 요건과 관련하여 업무 분야가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에 제약이 있고, 무형유산의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보유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와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 업계의 특성상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 등록요건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계속해서 받는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업무 분야를 확대하고, 국가유산수리 능력에 대한 검증이 이미 이루어진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도 국가유산수리기능자자격을 인정하여 국가유산수리 인력을 확충하며, 휴직 등으로 인하여 등록요건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 등에도 영업정지 처분의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한편, 부실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항제3호, 제5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489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15 / 3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축, 자연과학, 공학, 환경, 법률, 종교, 미술, 공예 등 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제5조의2(국가유산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 본문 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제9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1. 18세 미만인 사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등) ①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가유산청장이 시행하는 기능 종류별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33조의2(국가유산수리의 설계승인)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을 수리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3조의5까지, 제3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서 같다)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설계도서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 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3(국가유산수리 현황의 보고)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국가유산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 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의4(허가 등의 의제) ①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거나 제37조의4에 따라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 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공개)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의3(국가유산수리 정보의 공개)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 따라 설계승인한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14조의3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9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2ㆍ제5호 또는 제19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자본금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 설>
4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 18. (생 략)
5. ∼ 18. (현행과 같음)
<신 설>
1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제33조의2제1항 을 위반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유산 등의 수리를 발주한 자
4.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을 위반하여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가유산 등의 수리를 발주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489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 중 "공예의"를 "공예 등의"로 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17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유자"를 "제17조, 제19조, 제32조 및 제35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로, "보유자는"을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를 하려는 경우에는 설계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33조의4제1항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단서 중 "제33조의2"를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3조의2제1항"을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를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2ㆍ제5호 또는 제19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미달한 사실이 있는"을 "미달하게 된"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자본금이 일시적으로"를 "일시적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최근 5년간 3회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등록요건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제58조제4호 중 "제33조의2제1항"을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3항제3호, 제5조의2, 제11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49조제1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