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09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ㆍ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9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31
위원회 회부2024.11.01
위원회 상정2025.02.19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ㆍ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 규제가 시행된지 12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대형마트 등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 이후 식자재마트로 지칭되는 대형슈퍼마켓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채 대형마트와 유사한 규모로 골목상권 등에 입점하여 24시간 365일 영업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의 반사이익을 가져가고 중소유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의무휴업일 지정을 일요일로 의무화하는 대신 지자체장에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의2).
주요내용
가. 매장면적 합계가 9백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를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나. 의무휴업일 지정을 이틀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의무휴업일의 요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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