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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3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 전장 환경이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변화하고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군 과학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군인의 특수병과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로 구분하고 해당 특수병과에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만 의무장교, 법무장교, 군종장교 등 별도의 직위를…

대표발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4.12
위원회 회부2024.04.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미래 전장 환경이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변화하고 과학기술군으로의 군구조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군 과학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군인의 특수병과를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로 구분하고 해당 특수병과에 임용되는 사람에 대하여만 의무장교, 법무장교, 군종장교 등 별도의 직위를 부여하고 있어 군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양성ㆍ관리하는 체계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군인의 병과 중 특수병과에 “과학기술과”를 신설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장교” 직위를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을 군 전문분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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