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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7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등에 대하여 출석ㆍ보고ㆍ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대표발의 양경규 정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5.17
위원회 회부2024.05.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등에 대하여 출석ㆍ보고ㆍ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판정ㆍ결정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당사자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행법의 처벌 규정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응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스스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스스로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노동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요구하여 취득한 자료 또는 조사한 자료 등을 관계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 판정ㆍ결정 업무 등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 및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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