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5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업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을 유지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4.30
위원회 회부2024.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업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농촌을 유지하는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의료, 복지 등에서 배제되어 왔고, 과도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 발생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업인의 가족돌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농업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ㆍ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