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물이 쉽게 복제 및 유통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SNS등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또는 자동 다운로드가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의사에 반하여 시청ㆍ소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확하게…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5
위원회 회부2024.09.26
위원회 상정2025.01.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물이 쉽게 복제 및 유통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
하지만 SNS등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또는 자동 다운로드가 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의사에 반하여 시청ㆍ소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확하게 ‘알면서’라고 규정하여 수사 대상에 무고한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4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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