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136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과 참혹ㆍ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체계적인 진료와 연구ㆍ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음. 그런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이외에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와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공공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아니함.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발의2025.08.12
위원회 회부2025.08.13
위원회 상정2025.11.1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03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12.03
본회의 상정2026.0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1.29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이 직무 특성상 재난현장과 참혹ㆍ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과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 체계적인 진료와 연구ㆍ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음.
그런데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이외에 지역사회 의료 공백 해소와 재난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공공의료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아니함.
또한 국립소방병원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에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사용ㆍ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구분하고 있어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폭넓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조 및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391호) · 시행 2026-02-27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ㆍ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와 사용허가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391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바지함을"을 "이바지하고, 국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제공에 기여함을"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대부"를 "대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부할"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에"를 "대부와 사용허가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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