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3904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철강산업은 자동차ㆍ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생산ㆍ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주력산업임. 다만,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불공정 수입재 범람 등 위기에 봉착한 상황임…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04
위원회 회부2025.11.05
위원회 상정2025.11.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철강산업은 자동차ㆍ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생산ㆍ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주력산업임.
다만,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불공정 수입재 범람 등 위기에 봉착한 상황임.
또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에 대한 EU CBAM 등 대내외 탄소중립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철강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미 발의된 어기구·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14) 및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27) 중 이견 조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 안보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 분야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해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정부는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하여 철강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카.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타. 정부는 원활한 전력 수급과 수소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수소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25조).
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기업결합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재편심의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안 제31조).
하.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2조).
거. 저탄소철강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거나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5-12-16 (법률 제21202호) · 시행 2026-06-17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202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7조 및 제38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필요성을 검토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37조 및 제38조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철강사업자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