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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철강산업은 자동차ㆍ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생산ㆍ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주력산업임. 다만,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불공정 수입재 범람 등 위기에 봉착한 상황임…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04
위원회 회부2025.11.05
위원회 상정2025.11.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철강산업은 자동차ㆍ조선 등 제조업 전반에 필수소재를 공급하는 핵심 기간산업이자 생산ㆍ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주력산업임. 다만, 최근 철강산업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증가,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불공정 수입재 범람 등 위기에 봉착한 상황임. 또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산업에 대한 EU CBAM 등 대내외 탄소중립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철강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속한 법 제정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미 발의된 어기구·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14) 및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안(2025. 8. 27) 중 이견 조정 및 보완사항을 반영하였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 안보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저탄소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확대 및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 분야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산업통상부장관은 저탄소철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철강에 대해 저탄소철강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정부는 저탄소철강 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하여 철강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카.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생철자원 가공 규모, 재무능력 등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타. 정부는 원활한 전력 수급과 수소 공급을 위하여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및 수소 공급망 설치ㆍ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25조). 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재편 신청기업이 기업결합신고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재편심의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그 외의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함(안 제31조). 하.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철강사업자와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32조). 거. 저탄소철강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거나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공포 2025-12-16 (법률 제21202호) · 시행 2026-06-17 · 바뀐 줄 0 / 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법률 제21202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7조 및 제38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시점에 필요성을 검토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37조 및 제38조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철강사업자가 행한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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