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58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등이 음악영상파일을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3명
계류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18
위원회 회부2025.07.21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9.16
다음: 법사위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자,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자 등이 음악영상파일을 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외 음악산업의 특성상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을 통한 홍보가 필요하고 그 유통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등급분류는 유통지연 및 국내외 서비스제공자의 차별을 야기하고 보수적인 등급분류로 현재의 음악산업 유통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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