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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81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31 위원회 회부
발의2025.10.30
위원회 회부2025.10.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국토안전관리원에 협조 요청하여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이 법적 권한 없이 실질적인 현장 점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 권한 및 안전 관리 조치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료제출 요구 등의 조치 권한을 부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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