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86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스포츠에 관한 일반법인 「스포츠기본법」은 ‘장애인스포츠’를 장애인이 참여하는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로 규정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클럽 및…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9.10
위원회 회부2025.09.11
위원회 상정2025.11.1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스포츠에 관한 일반법인 「스포츠기본법」은 ‘장애인스포츠’를 장애인이 참여하는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로 규정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사업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으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